
혹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요청을 받았는데 “귀찮다”는 이유로 거부해본 적이 있나요?사소하게 넘기기 쉽지만, 법적으로는 참여가 의무이며 거부 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오늘은 사실조사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거부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?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조사입니다.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,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뿐만 아니라 주소 불일치 상태가 지속되면, 각종 행정 서비스(복지 혜택, 학교 배정 등)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왜 이렇게까지 참여를 요구하나? 사실조사는 단순 주소 확인을 넘어서, 위장 전입 방지와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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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8. 15. 16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