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혹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요청을 받았는데 “귀찮다”는 이유로 거부해본 적이 있나요?사소하게 넘기기 쉽지만, 법적으로는 참여가 의무이며 거부 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오늘은 사실조사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거부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?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조사입니다.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,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뿐만 아니라 주소 불일치 상태가 지속되면, 각종 행정 서비스(복지 혜택, 학교 배정 등)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왜 이렇게까지 참여를 요구하나? 사실조사는 단순 주소 확인을 넘어서, 위장 전입 방지와 ..

아무 연락도 없이 누군가 집에 찾아온다면, 혹시 '주민등록 사실조사'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.정부는 매년 특정 기간에 ‘사실조사원’을 각 세대로 파견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.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사람의 방문은 다소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, 미리 정보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방문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?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일정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.비대면 조사 기간(7월 21일~8월 31일)에 참여하지 않았거나, 중점조사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자동으로 방문 조사 대상 세대로 분류됩니다.즉, 앱으로 참여했더라도 일부 세대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누가 방문하나요? 조사원은 ‘사실조사원’으로 지정된 통장 또는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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